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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5-707호(2025. 5. 22.)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7회
1.「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명:「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5. 5. 22.(목) ~ 6. 11.(수)
라.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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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