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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연천군 공고 제2025-772호(2025. 5. 2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회
1.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미디어 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5.22. ~ 2025.6.2.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31-839-221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