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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구리시 공고 제2025-881호(2025. 5. 2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도시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5회
1.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원 공람과 시민 홍보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05. 22.(목) ~ 2025. 06. 11.((수) / (20일)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5. 06.11.(수)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청 교통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게시판
바. 협조사항 :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게제,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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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