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5. 5. 22.(목) ~ 5. 27.(화) (5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총무과 인사팀(02-2670-3324, FAX 02-2670-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