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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5-1075호(2025. 5. 2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나. 예고기간: 2025. 5. 22.(목) ~ 5. 27.(화) (5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총무과 인사팀(02-2670-3324, FAX 02-267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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