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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5-1011호(2025. 5. 22.)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스마트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0회
1. 청소행정과-14371(2024.5.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3. 본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6.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5.22. ~ 2025. 6. 1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서.
         3.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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