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5. 5. 22.(목) ∼ 6. 11.(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