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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29호(2025. 5. 2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5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의무)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신청서 포함 사항 구체화(안 제6조)나. 「지방지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는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 450-7163, FAX: 411-1716,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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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