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2.(목) ∼ 2025. 6. 11.(수)
2. 공고내용 :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중 당연직 위원을 소관업무 국장으로 변경
-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관련 근거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