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5. 5. 22.(목) ~ 6. 11.(수)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