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6.10.(화)까지 의견서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5.21.~2025.6.10.(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