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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5-582호(2025. 5. 21.)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34회
1.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5. 21.(수) ~ 2025. 5. 31.(토) / 1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5. 31.(토)까지

붙임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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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