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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5-1618호(2025. 5. 2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4회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1. ~ 2025. 6. 11.(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041-53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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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