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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품의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10호(2025. 5. 2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4회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5. 31.(1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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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