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5. 31.(1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