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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 품의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9호(2025. 5. 2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4회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2. 공고기간 : 2025. 5. 21. ~ 2025. 5. 31.(1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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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