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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1412호(2025. 5.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안전기획관 | 조회수 : 2회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21. ~ 2025. 6. 10.(20일간)
 
붙임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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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