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21. ~ 2025. 6. 10.(20일간)
붙임 「김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