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4. ~ 2025. 6. 13.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