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3.(금)~ 6. 12.(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군홈페이지
3. 예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063-640-2893/ FAX063-64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