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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769호(2025. 5. 23.)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78회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간 : 2025. 5. 23. ~ 5. 27.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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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