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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1060호(2025. 5. 2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0회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12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동안 건강증진과장)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3층(동안구보건소)
       ○전화 : 031-8045-4969
       ○FAX : 031-8045-6577

붙임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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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