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12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동안 건강증진과장)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3층(동안구보건소)
○전화 : 031-8045-4969
○FAX : 031-8045-6577
붙임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