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05. 21. ~ 2025. 06. 1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의견제출 기한 : 2025. 06. 10.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