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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익산시 공고 제2025-1542호(2025. 5. 21.)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경제관광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4회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05. 21. ~ 2025. 06. 1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의견제출 기한 : 2025. 06. 10.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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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