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위임한 경우, 센터 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