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출의 절차 및 재정보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정집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9조의2)
나. 일상경비 교부 금액 기준 상향(안 제10조제1항)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한도 상한액 삭제(안 제16조제1항)
4. 규칙안: 따로 붙임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