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3호(2025. 5.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 조회수 : 11회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출의 절차 및 재정보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정집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9조의2)
  나. 일상경비 교부 금액 기준 상향(안 제10조제1항)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한도 상한액 삭제(안 제16조제1항)

4. 규칙안: 따로 붙임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