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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5-543호(2025. 5. 2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3회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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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