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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5-550호(2025. 5. 2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9회
1. 완도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군의회및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6.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21. ~ 6.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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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