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5. 21.(수) ~ 2025. 6. 10.(화) 18시까지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4. 의견수렴 : 당진시 기업육성과 기업육성팀(041-350-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