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폐지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5-1303호(2025. 5. 2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육성과 | 조회수 : 6회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5. 21.(수) ~ 2025. 6. 10.(화) 18시까지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4. 의견수렴 : 당진시 기업육성과 기업육성팀(041-350-456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