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내용: 천안시 복지재단 목적사업 중 천안시장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신설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5. 21.~2025. 6. 10.(20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의견 접수기관: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347)
- 메일주소: jwaju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