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조례의 법령 현행화
ㅇ 입법예고 기간: 2025. 5. 21.~2025. 6. 11.(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의견 접수기관: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5599)
- 메일주소: ryun7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