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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265호(2025. 5.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회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1. ~ 6. 10.(20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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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