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1. ~ 2025. 6. 10.(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