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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5-878호(2025. 5. 2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회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1. ~ 2025. 6. 10.(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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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