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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1022호(2025. 5.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4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6.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5.21.~6.10.(20일간)(초일불산입)
 다. 예고방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

붙임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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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