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6.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5.21.~6.10.(20일간)(초일불산입)
다. 예고방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
붙임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