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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5006호(2025. 5.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 조회수 : 2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06호

경기도 자치법규(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지킴이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하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하안전지킴이의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건설안전기술과 (우 11780), 전화번호 : 031)8030-4123, 전자우편 : dbsrudgn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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