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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24호(2025. 5.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AI국 AI데이터인프라과 | 조회수 : 3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4호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5. 2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이 조례에 따른 ‘보안기업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이 타 부서(벤처스타트업과)로 이관되어 일몰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시행 2025.5.7.)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AI데이터인프라과), 전화 031-8008-2927, 팩스 031-8008-3869, 전자메일 ngsu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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