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5. 21.(수) ~ 2025. 6. 10.(화)(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