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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0호(2025. 5. 2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대변인 미디어담당관 | 조회수 : 25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30호
「부산광역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보 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시보 등 홍보매체에 대한 심의기능 확대 (안 제6조)
나. 소관 위원회 구성원을 추가하여 시보외 다른 시정홍보매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9층 미디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미디어담당관(전화: 051-888-1292, 팩스: 051-888-1369, E-mail: parksj7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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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