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화) ~ 2025. 6. 9.(월)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