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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공단지 복합(청년)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710호(2025. 5. 2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7회
보성군 농공단지 복합(청년)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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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