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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5-7호(2025. 5. 2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회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20. ~ 5. 28.(8일간)
 
 2.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

 3.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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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