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자치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5. 20.(화) ~ 6. 9.(월) (20일)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5. 6. 9.(월)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안전총괄과(061-659-4042)
붙임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