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5. 6.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예고기간: 2025. 5. 20.(화) ~ 6. 9.(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