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6. 9.(20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