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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23호(2025. 5. 2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회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6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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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