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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5-691호(2025. 5.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6회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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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